부동산법률상식(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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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31:38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도 위장임차인이란 것을 밝혀내면 명도소송 가능하다 실제로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임차한 경우도 많다. 만일 위장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게 된다.이웃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을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를 조사해보면 의외의 정보를 얻을 수있다.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면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자 기제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만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위장전입으로 확신이 든다면.. 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을 면..
2024.07.09 -
경매공부방법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33:021.경매의 고수(나에게 있어 어려운 것은 없다. 입찰,명도경험 수십~수백번,관련 자료,절차등의 노하우를 친구들 이름외듯이 속속 알고 있으신 분들)2.중수(해볼만한것들은 다 해봤다.. 그래도 2% 부족하다..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주거용건물위주의 경매를 경험하셨던 분들)3.초보(이제부터 시작이다..10억만 벌자 ^^ 한참 투자의욕과 욕심이 많으신 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용기만은 고수 못지 않으신 분들)4.무경험자(신문,방송 각종 매스컴을 통해 경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였지만 경험은 없고 배워볼려고 하기에는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여기서 한 부류는 제외하겠습니다.(경매강의하시는 분들..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따라 갈수가..
2024.07.09 -
[가등기] 선순위 보전가등기 조사방법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34:18선순위 보전가등기는 실전에서는 그리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구분이 다 될것이고, 담보가등기는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으로 판단에 있어서 여려움은 없습니다.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보전가등기(소유권이저청구권)가 앞에 있다면 낙찰 후라도 본등기 이전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해도 헛빵이라는 얘기인데...)따라서 조사를 어찌 할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우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의 경제상황를 조사합니다.가등기 싯점 또는 현재 거주하는 상황이 과연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정도의 능력이 존재했느냐는 것입니다.달 동네 살면서 몇억에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할 형편이 되느냐는..
2024.07.09 -
가압류] 법정지상권자의 선박을 가압류하는 방법및 필요서류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35:32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가진 법정지상권자가 지료가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못하겠다고해서 할수없이무허가 미등기 지상건물은 대위등기등등으로 복잡해서소송을 2006년도 9월에 제기 했는데 그동안의 지료 (한달에 10만원으로 결정)와 소송비용등을 근거로 하여 법정지상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압류할려고 합니다그 절차와 구비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 선박을 가압류하기전에 다른사람명의로 이전을 하지못하도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공탁이나 판결 정본이 필요 합니다만..
2024.07.09 -
인도명령신청과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37:09얼마전 다세대를 하나낙찰받았습니다.세입자는3명입니다.1번세입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있고 배당요구를 하였고 임차권등기자입니다.2번세입자는 경매등기후 전입신고하였고 확정일자없고 배당신청안하고 보증금액/월세없음3번세입자는 경매등기후 전입신고하였고 배당종기후배당요구 보증금액/월세있음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2번 3번 임차인은 정상으로 보이지않습니다.대금을 납부하고 찿아가서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2번 3번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과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있는지요그리고 만약에 3번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문을 따고 들어가도되는 지요그리고 계속해서 만나기를 꺼려 한다면 어떠게 해야될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4.07.09 -
인도명령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39:17얼마전 원룸을 하나 낙찰받았습니다.동 원룸에는 1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자는 해당번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등 법원의 경매기록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인물입니다.지난번 원룸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만났고, 이름과 직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만 원룸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경매기록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2. 낮에는 원룸에 아무도 없는바,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