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신청과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024. 7. 9. 09:40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7:37:09
얼마전 다세대를 하나낙찰받았습니다.
세입자는3명입니다.
1번세입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있고 배당요구를 하였고 임차권등기자입니다.
2번세입자는 경매등기후 전입신고하였고 확정일자없고 배당신청안하고 보증금액/월세없음
3번세입자는 경매등기후 전입신고하였고 배당종기후배당요구 보증금액/월세있음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2번 3번 임차인은 정상으로 보이지않습니다.
대금을 납부하고 찿아가서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2번 3번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과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3번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문을 따고 들어가도되는 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기를 꺼려 한다면 어떠게 해야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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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번 더 만남을 시도 하시고 대화를 한번 하시고 인도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신청한다고 하십시요.바야흐로 명도의 기술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2.혹, 1번 세입자의 배당요구서에 다세대 전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경매계에 배당시 꼭 명도확인서를 징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경매계에서 인정해준다면 명도는 임차권 등기자인 1번 세입자의 몫이겠지요...명도가 길어질 것 같으면 배당금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기한 가압류를 하면 쉽게 해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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