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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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가 높은 임야를 고르는 방법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51:32부가가치가 높은 임야를 고르는 방법▒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이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또 추가시설이나 개발시 투자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성 판단도 필수적이다.기본적으로 개발 제한이 많아 피해야 할 임야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다.첫째, 보전목적이 강한 보전임지 둘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가 있는 임야셋째, 개발허가가 어려운 급경사인 임야넷째,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 등이 있는 임야다섯째,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어려운 맹지여섯째, 암반 등이..
2024.07.21 -
올해부터 230㎡(70평) 주택까지 펜션 가능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53:40230㎡(70평) 주택까지 펜션 가능 올해 2월부터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150㎡(45평)에서 230㎡(70평)으로 확대됩니다. 관광농원은 현행 6만6천㎡에서 10만㎡까지 확대됩니다.농림부는 12월 24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간척지 임대 및 매각절차 보완, 한계농지정비사업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경우 면적 상한 규모를 현재 10만㎡에서 100만㎡로 10배 확대하였습니다.한계농지정비지구사업도 현행 10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했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면적을 확대함과 동시에..
2024.07.21 -
합법적으로 부동산 세금 피하는 방법 10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56:27 세법은 부동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각종 제도를 차등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9~36%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세율 중 2년 이상 보유 중의 세율이 유리하므로 가급적 보유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보유 기간은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의 기간으로 따지는데 이때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일단 1가구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보유하면 되지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이..
2024.07.21 -
아파트 싸게 사는 법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58:11아파트 싸게 사는 법“세금... 수수료... 그런 건 다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굳이 투기목적이 아니더라도 주택의 매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상당한 고가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성한 삶의 터전이므로, 적어도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마음에 매매가격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단 10만원이라도 옆집과 비교하여 비싸게 샀거나 싸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사고파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일..
2024.07.21 -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59:251.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과 소유자의 일치여부, 저당권, 채권 설정여부 등의 계약서와 동일한지 살핀다.만약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발급날짜가 계약체결일 보다 많이 앞서는 경우 발급날짜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권리변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지부착 여부와 발급날짜 등을 확인해 본다. 2. 단독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한다.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는 올라 있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가서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또한 도시계획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닌지도 살펴본다. 3. 계약전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여건..
2024.07.21 -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대로 알고 내자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1:01:13'복덕방비' 제대로 알고 내자 [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시·군·구에 신고...현금영수증 챙겨야]가을 이사철이다. 이사 때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다. 흔히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집을 사거나 팔 때, 전·월세 계약할 때 법정수수료를 알면 수수료를 놓고 중개사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다. "복비 얼마 드리면 되냐"고 묻지 말고 "이렇게 드리면 되죠"라고 하면서 법정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중개수수료의 경우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이 아직도 많다. 상당수의 중개업소가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금으로 수수료를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연매출 2400만원 ..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