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들에게...(5탄 대위변제)
2024. 7. 10. 11:08ㆍ부동산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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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7:08:51
초보자들에게...(5탄 대위변제)
대위변제 그것이 알고 싶다.... 1편에서 배운 말소기준권리와 관계되어 적용이 됩니다... 1. 근저당권 97년1월1일 1000만원 2. 임차인 5000만원 주민등록 98년 5월5일, 확정일자 2003년 5월 5일 3. 근저당권 5000만원 99년 5월 5일 4. 가압류 1억 2000년 3월 3일 이런 상황에서 3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는데....어라??? 낙찰가가 7천만원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을 대신 갚아서 죽여버림 으로서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1편 참고....) 이럴때 1순위 근저당권을 대신 갚는 것을 대위변제라 합니다.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하면, 일단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신합니다. 즉, 근저당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근저당은 살아있고,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저당이 살아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서 말소됩니다. 그럼, 괜히 대신 갚았잖아??? 대신 갚고, 얼릉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는거냐???? 낙찰자가 경락대금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럼, 대신 갚은 돈은 어찌해야 하는거냐??? 채무자(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돈 대신 갚아주고, 대신 받는 것을 구상권청구라 합니다.) 그럼, 낙찰자는????? 입찰하고 낙찰허가결정떨어지기 전에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법원에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겼으니, 낙찰불허가를 내려주십쇼..... (즉, 안 판다고 해주십쇼....)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허가가 떨어지고, 잔금납부하기전 임차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낙찰허가한 것을 취소해주십쇼.....하는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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