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11:07ㆍ부동산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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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7:10:29
초보자들에게..(4탄 배당)
아마도, 이번 회차까지 숙지하신다면 경매 권리분석의 90%이상을 마스터하신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채권(경매에서 나오는 그 흔한 가압류..^^)의 안분배당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설명했죠??? 돈 받을 권리인 채권으로 경매에서 배당을
받고자 하면 가압류를 하거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홍길동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면 김철수가 돈받기가 어려우니 , 판사에게
신청하여 임시로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이 가압류는 임시로 붙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 나중에 위에서 말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씁니다..
자~~~그럼, 이제 봅시다...
아파트의 소유자인 홍길동이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돈을 5000만원 빌렸습니다.
그 후에 홍길동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 김철수가 판사에게 신청하여 5000만원을 가압류
하고..그 후에 등기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어떤 멍청이가 그 집에 전세를 5000만원에 들어
가서 확정일자를받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판사는 배당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1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과연, 배당은 ?????
0순위: 경매실행비용 (200만원 예상)
1순위 근저당권 ***은행, 5000만원
2순위 가압류 김철수 : 5000만원
3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5000만원
지난 회에서 배웠듯이 물권은 (물권화된 확정일자부 임차인 포함)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자격인 "우선변제권"이 있고,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앞뒤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배당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선 1순위 근저당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5000만원을 배당받아 갑니다...
그럼, 이제 남은 돈은 4천800만원....
2순위 가압류 5000만원
3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5000만원
2순위 가압류권자와 다른 채권자들 사이는 평등배당(공평한 배당...^^)
왜??? 가압류는 채권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 우선배당받을 자격이 없고, 똑같이
평등하게 배당됩니다......
2순위 가압류 : 4천8백만원*5000만원/(5000만원+5000만원)=2400만원 배당
3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 4천8백만원*5000만원/1억원=2400만원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1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모두 말소됩니다...^^
허나, 위에서 말했듯이 가압류를 해서 배당을 받는 금액은 아직은 집행권원(판결문등...)
이 없어 법원에서 맡아둡니다.....(가압류는 임시로 붙들어 놓은 것이기에...)
법원에서 공탁을 해 두는 것이지요.....
이후 , 가압류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공탁되어있는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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