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11:14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7:05:46
초보자들에게...(7탄 토지별도등기)
가끔 경매물건을 보면 “토지별도등기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뭐냐??
우선은 경매물건이 나온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권 소유권 지분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주택을 때려뿌시고 새로운 빌라를 짖는다고 할때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대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다면 구건물이 있던
주택 대지권에 있던 저당이 지워지지않고 새롭게 신축한 건물의 그 대지권에 뭔가의
다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건물등기부에 표시하기 어려우니 토지등기부에
표시해놓았으니, 토지등기부를 떼 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 토지등기부를 떼보면 근저당권 설정 **은행 채권최고액
무지막지 금액........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 해당 지점에 전화를 해서 어디 아파트인데, 니네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
돈 못 받은 거 있냐??? 하면 대부분은 돈 받았고, 끝난 거다....단지, 말소만 안한거다...
말소 필요하면 소유자가 와서 5만원만 내면 말소해 준다......할 겁니다..
그런데......근저당권 살아있다.....하면,....경매감정평가서에 대지권포함이면
당근 근저당권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것처럼 배당받고 말소된다....
물론, 은행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해야 한다....그리고,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할
때 당근으로 대지권에 붙어있는 근저당권까지 말소신청하면 된다..
(자기 대지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아직도 어렵지요....
그래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인것처럼 경매의 고수가 되는길도
이렇게 한걸음씩 오르다보면 정상이 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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