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11:38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6:50:20
1.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2.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4.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이때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5.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6.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8. 질권(質權)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9.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10.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11.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12.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13.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14.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 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 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하도록 하는 주택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 다
15. 집행비용(執行費用)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실시비용을 집행비용이라고 한다. 집행비용은 신청채권자가 우선 부담하여 예납하여야 하는데 배당할 금전으로부터 최우선하여 배당을 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생된 집행비용도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16.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과 그 주변지역,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17.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 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지상권,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 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 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 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