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11:24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6:58:27
법정지상권
집합건물(아파트 등)이 아닌 토지와 건물 중 일부만 경매신청 되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후에 입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법정지상권만료일까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지료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동안 부동산 사용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토지의 지상물을 매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확인방법
토지와 건물 중 일부만 경매신청 되는 부동산에 입찰할 경우에는 사설 경매정보지나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정보지나 경매조서에 법정지상권리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능성 있음' 으로서 표기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능성) 있음' 이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철저히 조사한 후, 실질적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부동산이라면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성립여부만 있고 실제 성립하지는 않는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므로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있음'이라는 말만으로 권리의 실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부동산은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건물의 등기여부는 상관이 없음)
2. 토지.건물 중 최소한 한쪽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4. 경매로 인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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