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안내문

2024. 7. 10. 11:26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6:56:47


아래의 안내문(내용증명서)은 예전에 제가 작성해서 사용햇던 것이라서, 잘못된 부분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저 참고만 하세요. 저도 초보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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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시기: 낙찰직후 - 문앞에 부착 or 내용증명서로 발송 >

 

안 내 문

 

받는 사람: 광주시 북구 ~

김 갑 순

 

보내는 사람 : 광주시 남구 ~

홍길동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하신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광주법원경매입찰에서 귀하께서 점유하고 계신 본 아파트를 낙찰받았는 바, 사전

에 귀하에게 통보해 드리어 귀하께서 사전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락자 연락처 : 010-123-1234

 

 

 

위 발송인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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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시기: 대금납부일 >

 

본인은 광주지방법원 2005 타경 1111 호 임의경매에서 2005.03.03.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

다.

 

1. 경락자(현 소유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이 없으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출입문 열쇠를 전달함과 동시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교부하겠습니다.

 

2. 늦어도 배당기일(2006.0.0 예정) 까지는 본 부동산을 현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3. 배당기일 이후에도 점유하고 계시면, 불법점유자로써 감수하셔야 할 부분이 상당하므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4. 모든 미납된 관리비와 공과금을 인도하시기 전까지 정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비: 00 만원, 도시가스: 00 만원)

 

앞으로는 귀하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법원으로부터 오는 배당관련 우편

물을 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2006. 0.0

 

현 소유자 홍길동 (010-123-1234)

*p.s: 대금납부한 이상 이제는 명칭이 경락자가 아니라 소유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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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 시기: 배당기일이 확정된 날 >

 

안녕하세요.

 

중요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신중한 선택 거듭 부탁드립니다.

 

1. 배당기일이 2006.0.0. 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차권의 소멸원인은 경락일(2006.0.0)에 발생하였습니다. 즉 거주할수 있는 권원이 소멸된 것입니다.

 

3. “대법원 2003 다 23885 판결” 임차인의 정당한 사용∙수익권은 임차권에 의해 기인한 것인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날부터 무상거주자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경락자(현 소유자)는 대금납부일(2006.0.0)로부터 현 부동산을 인도 받는 날까지 거주자에게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임대료)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된 손해와 법적조치에 대한 비용을 별개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나, 인도거부 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단. 배당기일 이전에 본 부동산을 인도하시면, 위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4. 배당금 수령시에는 경락자(현 소유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시면 즉시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 법원에서는 배당관련 우편물만을 발송할 뿐, 낙찰기일 후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점유자들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경매 6개(222-2222)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서류: 인도명령 결정문

 

2006.0.0

 

현 소유자 010-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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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 통첩 ?? >

 

귀하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현재 본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결정문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이사비를 근

거없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유감입니다.

또한 본인도 인도를 받지못하여 불필요한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이 이전된 날(2006.0.0)로부터 월차임 100 만원씩(보증금 없는 차임기준) 지연 손해금을 청구합니다.

 

2. 인도명령 강제집행비용으로 200만원(전용면적 20평기준)을 청구합니다.

 

3. 위 손해배상금을 일부라도 보존하기 위해 배당금과 귀하의 모든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할 것 입니다.

 

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서 대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거듭 부탁드립니다.

 

2006. 0. 0

 

소유자 홍길동 (010-123-1234)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
글쓴이 : 주택카페지기|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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