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제
2024. 7. 10. 11:21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7:00:10
폐문부제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아시는 분은 .좀 알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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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님 ~
예전에 스크랩해놓은 것인데 도움이 될런지...ㅎㅎ
물론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송달불능의 원인과 사안별 주소보정의 방법]
불능사유 | 불능사유의 분석 | 올바른 주소보정 방법 |
주소불명 |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한경우입니다. | 주소지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피고의 송달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올바른 주소지를 다시 적어 주소를 보정합니다. |
폐문부재 | 송달주소지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
피고가 거주는 하되, 문이 닫혀 있어 피고에게 소환장 등을 전하지 못 한 경우. 또는 문이 닫혀 있어 우체부가 피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치 못 한 경우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거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되, 동 주소에 피고가 거주하는 것이 확실하면 피고가 있을 법 한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거나(야간특별송달 또는 휴일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동 주소지로 다시 한번 송달을 해 달라는 `재송달신청`을 합니다. `재송달신청`의 경우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피고가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
수취인불명 | 송달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
피고의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통상은 피고가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동 주소지를 방문하여 피고의 정황파악과 함께 송달이 가능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수취거절 | 피고가 송달주소지에 거주는 하되, 소환장 등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
동일한 주소지로 우체부가 아닌 집행관이 유치송달을 하도록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을 신청합니다. |
이사불명 | 피고가 이사한 경우입니다. |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이사한 새 주소지를 확인 후 주소를 보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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