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제

2024. 7. 10. 11:21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7:00:10


폐문부제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아시는 분은 .좀 알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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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님 ~

 

예전에 스크랩해놓은 것인데 도움이 될런지...ㅎㅎ

물론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송달불능의 원인과 사안별 주소보정의 방법]

불능사유 불능사유의 분석 올바른 주소보정 방법
주소불명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한경우입니다. 주소지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피고의 송달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올바른 주소지를 다시 적어 주소를 보정합니다.
폐문부재 송달주소지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거주는 하되, 문이 닫혀 있어 피고에게 소환장 등을 전하지 못 한 경우. 또는 문이 닫혀 있어 우체부가 피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치 못 한 경우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거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되, 동 주소에 피고가 거주하는 것이 확실하면 피고가 있을 법 한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거나(야간특별송달 또는 휴일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동 주소지로 다시 한번 송달을 해 달라는 `재송달신청`을 합니다. `재송달신청`의 경우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피고가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수취인불명 송달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피고의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통상은 피고가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동 주소지를 방문하여 피고의 정황파악과 함께 송달이 가능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취거절 피고가 송달주소지에 거주는 하되,
소환장 등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주소지로 우체부가 아닌 집행관이 유치송달을 하도록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을 신청합니다.
이사불명 피고가 이사한 경우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이사한 새 주소지를 확인 후 주소를 보정합니다.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
글쓴이 : 천사의마음|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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