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획 세우기

2024. 7. 24. 11:13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25:07


1. 이사 계획 세우기

20~30일 전
* 이삿짐업체별 견적 산출 후 업체 선정
(포장이사 이용시에는 특히 신뢰성을 고려한후 선정)
* 이삿짐업체와 계약
(이사일을 손없는 날이나 주말로 정했을 경우는 한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예약)

2주전
* 이사할 집의 답사, 수리
* 친지에게 이사통보
* 불필요한 물품정리(서랍속, 벽장속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
* 이사당일 유아나 병자 맡길곳을 물색(병원이나 친지)
* 전학수속
* 포장재료구입

1주전
* 각종 공과금 정산
ⅰ.수도요금 : 수도요금의 체납이 5년 이내인 경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요금을 내야하므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계약전에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 영업과에 전거주자의 요금체납
여부를 확인
ⅱ.가스요금 : 도시가스요금은 관할 지역의 관리 업소에 전화하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요금을 정산
해 준다.
ⅲ.전화요금 : 전달의 전화요금을 완납해야 전화 이전이 가능
ⅳ.전기요금 : 전기요금은 체납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므로 이사오는 사람은 이전
거주자의 전기 요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뒤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체납
관계를 확인
* 통장과 신용카드(카드회사)의 주소 변경
* 전화국에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번)
* 배달중지 요청 (신문, 우유, 잡지, 기타 등등)
* 아파트관리비를 납부
* 불필요한 물건부터 포장시작
* 곤도라 사용예약(관리사무소)
* 세탁물을 점검(세탁소)
* 이사할집의 수리 진행점검
* 이사당일 일손 물색

2~4일전
* 이사갈 집의 도면 작성(전압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위주로 작성)
* 도면을 참조하여 가구배치도 작성
* 이사갈 집의 청소 (변기, 욕조상태 파악)
*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
* 필요시 도배공, 청소원과 계약
* 구조물 철거(앵글/선반커튼/휘장/칸막이 등등)
* 전입신고(원칙은 이사 후 14일 이내)
* 우편물 배달 이전신고
(관할 우체국 배달계나 민원실에 직접 주소이전 신고. 또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주소이전 신
고 엽서'에 전주소지와 새로 이사할 주소지를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으면 이전 신고완료)
* 어항, 수족관등의 정리

이사 하루전
* 냉장고와 세탁기 정리
* 에어컨, TV안테나, 냉장고 배관정리
* 세면 및 청소도구, 전구, 공구 등을 정리
* 가스시설철거(가스시설처)
* 귀중품이나 현금의 보관

이사당일
* 이웃에게 작별인사
* 신변용품 재점검(집안팍의 청소)
* 이삿짐 확인과 정리
* 이사요금 정산
* 전기, 가스, 수도점검 아파트관리실
* 전화개통(전화국)

이사후
* 이삿짐 완전정리
* 각종 신고(지역의료보험/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 이웃에게 인사하기
* 세입자의 경우 새로 이사한 곳의 등기소에 도장,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후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2. 새집 점검

이것만은 꼭 점검하자
ⅰ.각종 문.창.망 : 현관문의 잠금장치, 방문.창문등의 휜곳점검, 방충망, 방한 효과 고려
ⅱ.누수 : 벽면과 천정등의 자국이나 젖은곳등의 점검, 장판의 습기여부, 곰팡이 여부, 아래층에 물이
새지 않는지 여부를 문의
ⅲ.보일러 : 설치기간, 온수, 방바닥 온기, 소음여부, 연료 확인
ⅳ.붙박이용품 :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등의 부착상태와 각종부위 부실상태 점검후 수리와 교
체여부 확인
ⅴ.수도 : 집중사용 시간대(아침,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
가구/다세대주택은 계량기 개별설치 여부 확인
ⅵ.전기관련 : 110V/ 220V 확인, 누전여부, 전화선, V수신 상태 점검
ⅶ.하수관련 : 화장실 바닥의 배수 상태,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상태와 악취여부 확인


3. 이사피해보상과 규정

구분 피해내용 보상내용
이사화물의멸실. 파손. 훼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배상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배상
소비자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 시
약정운임의 10% 배상
약정운임의 20% 배상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 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등 요구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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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카페장|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