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4. 11:41ㆍ부동산법률상식
부재지주 문의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20:10
부재지주 문의
시골에 밭과 산을 3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지중개사에서 땅 팔아라고 전화가 자꾸 옵니다,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전망이 좋다보니 땅 산지 10년만에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전화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통속인 것 같고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사람 저사람 바꾸어 가면서 팔라고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그냥 팔 생각이 없다고 대응합니다.
근데, 전화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부재지주 얘기를 하면서 큰일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뭔가 압박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작업하는 것
같은데 땅을 헐값에 가져가려고 부재지주 카드로 은근히 협박을 하는 느낌이에요.
시골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니 면사무소 직원들과 끼리끼리 잘 알것이라서 혹시 강제처분명령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만약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공지시가 20%를 매년 내야 하는데 계산해보니 년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지 은행에 임대 위탁을 해두려고 하는데 제 걱정은 임차인이 안나타나면 어떡하나 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하는게 현명한 것인지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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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위탁하더라도 2개월내에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탁의미는 없어지고 부재지주로 매각을 하던지 자경을 하던지 하여야 합니다.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나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나서지 않을 수가 있어서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참고만 하십시요
------------------------------------------------------------------------------------농지은행 위탁하면 8년후에는 한미FTA 에 의거해 양도차익에 따라 9~36% 세금 내면 됩니다<66% 아님> 부재지주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처분이행금 내지 않습니다. 농사행위가 50% 이상 하면 되는데 실제 농사할수 없는것 대비해 그동네분들 찾아가서 상의한번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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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불러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고나면 개 코도 재미없습니다. 위탁임대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배가 아파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볼적에는 농사을 직접 짓는게 좋을것같군요. 물론 어렵습니다. 세상에 절세하는데 어렵지 않고 되겟습니까.농사중에는 여러가지 있는데 약을 많이 않처도 되는 과수나무중 매실나무나 감나무 밤나무 같은것 심어서 일면에 몇번만 신경써고 하면 나중에 자경농지로 해서 농지원부 만걸고 양소득세 비과세 받습니다. 세상에 귀찬아서 못한다면 생각을 바꾸셈 던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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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농사를 자경하면 만들수잇습니다. 지역이 조금 멀어도 농사를 자경할수잇죠 . 부분적으로 일을 따로 적임자에게 맞기고 전체 농사는 본인이 지어면 됨니다.그렇게 8년이상지어면 비과세 되죠. 물론 년도수에 따라 절세 해택은 있구요. 현이 아빠님 아셧죠. 고생한만큼 돌아오는것도 값이 있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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