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9. 09:38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7:39:17
얼마전 원룸을 하나 낙찰받았습니다.
동 원룸에는 1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자는 해당번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등 법원의 경매기록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난번 원룸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만났고, 이름과 직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만 원룸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경매기록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
2. 낮에는 원룸에 아무도 없는바,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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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룸에는 1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자는 해당번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등 법원의 경매기록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난번 원룸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만났고, 이름과 직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만 원룸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경매기록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나요?
답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자의 이름과 물건주소지로만 신청을 하면 인도명령이 떨어지는 법원이 있는가하면 좀 더 신중한 법원이 있습니다.
서두의 방법만으로 보정명령이 날수 있으니 무단 점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 3자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무단점유자의 내공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소장의 재직증명서 및 관리소장의 인감이 첨부된 무단점유 확인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낮에는 원룸에 아무도 없는바,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물건주소지로 야간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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