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내집마련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들!!!
2024. 7. 9. 09:29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15:53:28
@경매로 내집마련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들!! 첫째:경매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는것이 쉬운방법이다. 통상 경매개시일로부터 빨라도 2달정도의 여유기간이 필요하다. 둘째:경매로 낙찰받아서 내집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응찰가격의 50%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무난하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대출금리또한 높게 산정된다.제1금융,제2금융,제3금융으로 갈수록 대출금이 높게 나오지만, 통상 금리또한 높게 나온다.나머지 부족한 50% 는 경락 잔금대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셋째:권리분석과 현장답사는 필수다. 권리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법무사나 경매를 할 수 있는 곳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하고 시세보다 싸게 구입 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경매로 낙찰받은 자는 최고가 매수자다. 흔히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점유자와 재산권행사에 따른 명도문제가 발생 되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데,그럴 필요는 전혀없다. 자신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점유자를 대하는것이 필요하다. 통상 명도비 이하에서 이사비용을 책정한다.그러므로 의외로 쉽다. 다섯째:경매의 목적은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 목적이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분석과 시장조사가 필수다. 출처:하우스인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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