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부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늦어도 5월부터 시행
2024. 7. 8. 16:17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2:57:45
- 08.02.27 11:45
http://cafe.daum.net/sintuclub/9oOh/11
“은행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 인지세는 은행·채무자 절반씩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늦어도 5월부터 시행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하던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내규 개정 등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되는 은행부터 표준약관 개정안을 우선 시행해 늦어도 5월부터는 모든 은행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근저당설정비용 가운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부담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절반씩 내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100% 내던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이나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나 추심, 채무이행 독촉을 위한 통지 등과 관련한 비용은 채무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낼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연 6%인 ‘상사법정이율’ 범위에서 은행이 금리를 가산해 받을수 있도록 해 부담주체를 명확히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 약 225만2,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지세 7만5,000원과 국민주택채권 손실액 36만원 등 43만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고객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의 부담과 관련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으나 지난해 2월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직권개정이유를 밝혔다. |
'부동산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찰후에 명도대상의 집을 방문할때 주의 사항 (0) | 2024.07.08 |
---|---|
[목조건축] 평당 건축비의 이해와 집짓기 절차 그리고 체크리스트 (0) | 2024.07.08 |
세입자 보증금 우선변제액 오른다 (0) | 2024.07.08 |
건물 경매 노하우 76 (0) | 2024.07.07 |
원룸ㆍ고시원건축 쉬워진다 (0) | 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