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후에 명도대상의 집을 방문할때 주의 사항
2024. 7. 8. 16:23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2:53:39
낙찰후에 명도대상의 집을 방문할때 주의 사항 (주거침입죄)
거주인에게 입장을 허락받는다
허락의 유무를 확인하고 허락을 득한 후에 들어가면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노인분들이 계시면 바로 자녀들 연락처와 본인들 연락번호만 받고 철수하고, 전화로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도하려고 설득하다가 졸도나 사망한 경우에 가해자로 몰리면 답이 안나온다.
집주인이라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나 가스,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고, 합의하려면 엄청 귀찮은 일이 벌어진다.
주거침입은 주인(관리인)의 허락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서 무단으로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의 모든부분이 들어가거나, 신체의 일부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침입했을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칠만한 사유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범이 되고, 평온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된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된다.
주거침입에도 특수주거침입죄라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다중이 위력을 보여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것 또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용서가 되지 않고, 검사가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킨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신체.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 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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