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4. 11:50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15:52
임야를 구입하고져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검토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보전임지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지역, 계곡보전, 관광지역, 희귀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다.
둘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즉 산림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있지 않아야 된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어 있다.
셋째는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 조성한 조림지가 아니어야 한다. 홍수피해가 났던 임야인지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네째는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전에는 경사도가 45도까지 개발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준보전임지라도 경사도 25도 이상의 가파른 산은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
다섯째는 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산에 자라는 나무의 수종과 밀도나 크기도 산지전용허가의 한 가지 기준이 된다. 산에 있는 나무의 수종 (나무종류)을 "입목구성" 이라고 하며 나무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이나 활엽수림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상인 경우는 드물다) 또 나무의 밀도와 크기를 "입목축적" 이라고 하며 임야소재 시, 군의 평균치보다 50%를 넘게 울창하거나 나무가 크면 허가가 안된다. (그냥 보존하라고....)
여섯째는 연접개발제한으로 임야 500m 이내의 다른 산지에서 10,000평 이상의 개발허가가 이미 있는 경우 연접개발로서 금지된다.
다만 그 개발허가는 2003년 10월 31일 이후 허가분에 한한다.
일곱번째는 임야내에 묘지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남의 땅에 쓴 묘지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으므로 후일 개발시에
시간과 돈이 추가로 지출된다. 너무 많은 묘지를 쓴 임야는 좋지 않다.
여덟번째는 진입도로 문제이다.
토목공사나 임야 개발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는 진입로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임야는 국도나 지방도등 기존 도로에 붙은 것이 좋다.
이상의 8가지 체크 포인트는 일반적인 임야구입에 있어서 통상 검토사항에 불과하다.
단지 투자나 장기보유 목적이라면 다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특정 목적을 위한 매입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규제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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