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논,밭 무턱대고 샀다가는 낭패

2024. 7. 24. 11:48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17:19


지방 논,밭 무턱대고 샀다가는 낭패

단순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지방에 논.밭을 무턱대고 사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농지이용 전면 실태 조사를 벌인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으로 자경(自耕)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 단속을 펼쳤는데 지역에 따라 100명이 넘는 곳도 많다.

농지법에서는 지난 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사의 절반 이상을 직접 지어야 자경으로 인정 받는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분이나 8 년간 자경한 이후 이농한 사람 소유의 농지는 1만㎡까지

사적 임대가 허용된다.

그러나 상당수 외지인들이 농지를 산 뒤 현지 주민에게 농사를 맡기고 임대료를 수확물로

받고 있지만 이같은 편법도 쉽지만은 않다.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농지 처분 통지에 이어 처분 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이해강제금 (공시지가의 20%)

를 물어야 한다.

자경이 어려운 부재 지주가 농지를 계속 보유 하려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www.ekr.or.kr)에 임대를 맡기는게 좋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다 계약기간(5년)에는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만㎡ 기준으로 논 소유자들은 169만원, 밭은 100만원(전국평균)의 임대료를

받았다. 다만 이미 지자체에엇 처분 대상 통지를 받은 농지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농지

등은 위탁이 안 된다.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매도 위탁을 의뢰해도 된다. 농지은행은 지난해 4 월부터 농지를 팔려는

사람과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매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6~0.9%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