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고 막 깨면 후회, 해약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2024. 7. 24. 10:50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33:41


해약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막 깨면 후회한다
적금 먼저 보험은 나중에… 손해 덜 보는 '해약방정식'

디지털조선 최형석 기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장모(33)씨는 최근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의 13평형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과감히 은행에서 2억원까지 빌렸으나 대학 시간강사인 아내와 샐러리맨인 자신의 봉급으론 연 7%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기도 버겁다.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해 온 보험·적금·펀드를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고심하던 장씨 부부는 가지고 있던 통장들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보험·펀드·정기적금 등 정기 금융상품들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약할지 고민이 생겼다.
금융 위험관리는 가계 재무관리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정기 금융상품을 해약할 때 우선순위를 잘 따져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일종의 재테크라고 충고한다.

◆정기적금과 펀드사이, 뭘 먼저 깰까?
해약 시 가장 손해가 적게 나는 것부터 해약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정기적금을 먼저 해약하는 편이 낫다. 요즘 같은 때에 만기 때까지 정기적금을 가져가 봤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적금을 깨서 필요한 데 투입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또, 정기적금을 중도 해약한다고 해도 지금껏 부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펀드는 이익 났으면 차익실현 차원에서 환매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한 번쯤 더 고려해 봐야 한다. 적립식펀드는 납입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투자한 자금은 지속적으로 운용돼 수익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환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도 일부만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환매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펀드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전, 해외펀드는 180일 이전에 돈을 빼면 이익금의 70%를 내야 한다.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웬만하면 환매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보험·소득공제·비과세 상품은 웬만하면 깨지 마세요
적금상품 중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 해약을 뒤로 미루는 게 좋다. 가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7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세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가입한 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까지 당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 역시 마지막까지 들고 있어야 할 상품이다.

보험은 중도해지하면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암(癌)이나 상해보험 등은 해약했다가 나이 들어 다시 들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보험은 가급적이면 해약하지 말고 재조정해 불입액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변액유니버셜을 제외한 보험상품은 2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면 자동 해지된다. 따라서 재조정에 대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 해약해야 한다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두 달간 연체시킨 후 해약하는 게 이득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두 달간 보험혜택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연체는 개인 신용등급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약이냐 대출이냐, 따지고 또 따져라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 전에 깨면 금리가 전혀 없거나 혹은 연 1~2%에 불과한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땐 본인명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예금 만기 시 받게 될 이자와 대출로 물어야 할 이자를 따져 대출이나 해약 중 득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도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해볼 만하다. 해약 환급금의 50~90% 범위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형 상품은 현 공시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며, 고정금리형 상품은 연 5.75~10.5% 정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