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3. 13:00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36:43
입주날짜 차이
신규입주 APT, 주택 등 준공 날짜차이로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
현재 살고있는 집은 이미 매매 된 후 이사갈 집을 미쳐 마련하지 못한 경우 등
해외 장기 근무자
해외 연수로 인해 장기간 집을 비울경우
해외 주재원으로 장기 파견할 경우
보관업체에 짐을 보관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월세로 임대로 주고,임대료를 받아서 적금으로 가입하면 다녀온 후 오히려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및 주택 개ㆍ보수
주택 개ㆍ보수 때 많은분들이 이삿짐을 베란다 등 주택내 자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럴 경우 보수 중 마음이 변해 전체 보수를 하고 싶어 꼭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택을 보수할 때는 집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이 작업능률과 좋은 인테리어에 제작에 도움이 되며, 가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분의 개ㆍ보수 일 때는 주택내에 자체 보관하시고 상황에 맞게 짐을 이동하십시오.
그러나 이때, 현장에 있는 인부는 이사업체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각별히 파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택에 비해 이삿짐이 많은경우 계절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보관창고에 맡겨 놓는 것이 편리하게 주거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상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의류, 가전제품, 가구 등을 보관창고에서 보관하면 주택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료에 비해 창고비가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 입ㆍ출고시 보관창고가 수도권에 위치하므로 주말 나들이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컨테이너1개(약5평)의 월 임대료는 15만원(부가세 별도)이며 물품의 양이 적은 가정은 이웃과 친지와 같이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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