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법

2024. 7. 20. 12:38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21:27:06


막내딸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려고 하고 있다. 명의이전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소득이 없는 부녀자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시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 취득자금 소명

구분 취득재산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취득재산
주택 기 타 자 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른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는다.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
글쓴이 : 빛과소금|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