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1. 13:02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6:45:56
1.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3.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4.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5. 배당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6. 배당표(配當票)
배당표란 배당의 시기에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률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7.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의 순위나 배당금액, 배당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을 배당표에 대한 이의라고 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구두로서 진술해야 한다.
8. 배당표의 확정(配當票의 確定)
배당표의 확정이란 배당기일에 사전에 작성된 배당표 원안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에 대하여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의 원안대로 배당표를 완성,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법인입찰(法人入札)
법인명의로 입찰을 하려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입찰표에 첨부한다. 대표이사나 지배인 또는 등기된 대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지배인 초본 이외의 다른 서류는 필요없으나 그외 회사직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법인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입찰표의 기재방법은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0. 법적매각조건(法的賣却却條件)
매각조건은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에는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는데, 법정매각조건은 이미 경매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이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11. 변경
경매절차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매각조건의 변경,권리의 변동등으로 경매기일에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것으로서 예를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변제증서가 첨부되는 등 그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변연
변경과 연기를 합해서 보통 [변연]이라 칭하기도 하는데,입찰당일날 경매법정에서 게시되어 있는 입찰사건목록을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14.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不動産現況調査報告書)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3일이내에 직권으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이에 따라 집행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이다.
15.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관습법상 인정해 오던 것을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대법원 1955.9.29. 4288민상210) 경매목적 토지상에 묘지가 있을 경우에 낙찰자는 마치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16. 분할채권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