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2024. 7. 8. 16:38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16:12:52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1. 입법취지
-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을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 준용함으로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할수 있록 소송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소송진행
⑴ 제소 및 소장송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이나 제소조서를 즉시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⑵ 변론기일 지정과 심리
소 제기후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 심리를 종결.
⑶ 증거조사
소의제기와 변론은 당사자간의 이해 충돌로 발생된 사건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뿐 아니라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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