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5. 15:42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7:08:42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8-1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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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이뤄진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정당했지만 향후 비슷한 정책이 유지되면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종부세의 합헌성과 적법성을 다시한번 인정한 판결이지만 조세정책상의 미비점도 문제삼은 것이어서 당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7억여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올 2월 과세처분된 권모씨가 “새로 적용된 세금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종부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6년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늘렸고 과표적용률(세액산출을 위해 과세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전년도보다 20% 올린 ‘공시가격의 70%’로 했으며 종부세 상승 제한폭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돼 그 대상자가 희소한 데다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2006년도 종부세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입법권자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토지공급의 제한성 등을 두루 감안해 토지재산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가 마련됐다.”면서 “이 세금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측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거주 목적의 주택 한 곳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세제가 유지되면 재산권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물가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넘어선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부세가 위헌적이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된다.”고 주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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