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2024. 7. 25. 14:55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8:43:41


약속어음 공증


.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 공증의 의의 및 공증기관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


. 공증의 효력

민사소송법에서도 공정증서는 진정한 문서로 추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사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그대로 채무명의가 된다. 즉 일정한 금액(대여금, 임차료, 매매대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법률행위에관한 공정증서와 어음.수표 공정증서는 약정기일 후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대여금, 임차료, 매매대금)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일시불변제 상환일 경우: 약속어음공정증서
이자 약정이나, 분할상환일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상환할 경우: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건물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에 관한 경우 :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
협의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권)에 관한 경우: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 공증사무소 출석시 준비물

[본인 출석]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이 촉탁하는 경우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지참)

[대리인 출석]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시효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약속어음 공증절차 및 준비물
약속어음을 공증하실 경우 먼저 약속어음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약속어음 용지는 공증사무소에 비취되어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약속어음을 작성하시거나, 문구점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직접 구입하시어 약속어음을 작성하신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약속어음을 작성해 오실경우에는 약속어음용지의 "발행인____________"란에 채무자(돈을 갚아야할 분)의 성명을, "___________귀하"란에 채권자(돈을 받아야할 분)의 성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가 모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실 경우: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채권자만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실 경우:
-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약속어음공증용 위임장
- 인감증명서1통
- 발행인(채무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약속어음
- 채권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

.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절차 및 준비물

집행문 부여란 공증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등,협의이혼계약 공증 등)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 등)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하기로 한 채무금의 지급이 지체한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또한 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후 7일이 경과해야만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을 공정증서 정본과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
(대리인은 공정증서 정본과 당사자의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이 찍힌 집행문부여신청에 대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

. 공증 수수료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유언공증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정
500만원까지 2만 2천원정
1000만원까지 3만 3천원정
1500만원까지 4만 4천원정
1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고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담례

[질문]
저는 을에게 금 3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서류 작성을 마쳤습니다. 후에 을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약속어음 공증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명의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 청구권의 존재,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명의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서가 채무명의로 되는가는 민사소송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데, 이에는 재판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채무명의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채무명의가 됩니다. 즉 공증법인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잇고 이 증서는 민사소송법 제 519조 4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채무명의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을이 채무를 변제치 아니할 경우에 공증어음을 이용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