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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09:08
)택지(宅地) :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 * 점포 * 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를 비택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공공(용)지로 분류되며, 비택지는 농업(용)지, 임업(용)지 등이 있다.
2)대지(垈地) : 지적법상 지목인 ‘대(垈)’인 토지와 구분되며, 건축법상 용어로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감정평가 상의 용어인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3)부지(敷地) :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택지를 포함한 건축용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수도부지 등의 바닥 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인다.
4)맹지(盲地) : 도로에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 사여 있는 토지를 말한다.
5)대지(袋地) :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로에 접하지 않고 좁은 통로에 의하여 접속 면을 갖는 자루모양의 택지를 말한다.
6)건부지(建敷地) : 건축물 등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며,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로 나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에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 시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공지(空地) :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로 일정한 시설물이나 바닥 토지 중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8)나지(裸地) :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공법상 규제와 사법상 규제가 따른다. 이론상으로는 나지에는 갱지(更地)와 저지(抵地)가 있다.
9)갱지(更地) :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규제는 있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10)저지(抵地) :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으나,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11)전환(중)지(轉換(中)地) : 토지의 용도 등이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후보지(候補地 * 豫定地 * 可望地)와 이행지(移行地)가 있다. 후보지(候補地)란 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의 용도전환은 임지지역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어간다. 이행지(移行地)란 토지의 세분화된 용도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12)소지(素地) : 대지 등으로 개발 * 지상물 설치 이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原地)를 말한다.
13)선하지(線下地) : 지상에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평가시 감가대상이 된다.
14)획지(劃地) : 물리적, 자연적, 역사적, 법률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로서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부동산학적인 단위개념이다.
15)필지(筆地)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며, 지적법상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인 개념이다. 토지는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세종로 1번지'하면 1번지의 땅은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다.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16)포락지(浦落地) :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를 말한다.
17)법지(法地)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로서 택지의 유효지표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부분으로 측량을 통한 법적인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하며,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면의 토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18)빈지(濱地) : 법적으로 소유는 불가능하나 실익이 있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이다.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최대만수위원칙)까지로 규정하였는데, 법지와는 반대로 측량을 통한 법적면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활용되는 해면이다.
19)한계지(限界地) :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로서, 행정구역상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한다.
20)공한지(空閑地) : 투기의 목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택지 중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말한다.
21)휴한지(休閑地) : 농지의 비옥도를 회복하여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2)가간지(可墾地) : 개간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23)간석지(干潟地) :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갯벌로서 밀물 때는 물로 덮여 있다가 썰물 때는 뭍으로 드러나는 곳을 말한다.
24)간척지(干拓地) :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만든 육지나 경지이다. 즉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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