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30㎡(70평) 주택까지 펜션 가능

2024. 7. 21. 10:31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20:53:40


230㎡(70평) 주택까지 펜션 가능

 

올해 2월부터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150㎡(45평)에서 230㎡(70평)으로 확대됩니다. 관광농원은 현행 6만6천㎡에서 10만㎡까지 확대됩니다.

농림부는 12월 24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간척지 임대 및 매각절차 보완, 한계농지정비사업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경우 면적 상한 규모를 현재 10만㎡에서 100만㎡로 10배 확대하였습니다.

한계농지정비지구사업도 현행 10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면적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내용은 현재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구비하도록 한 것을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및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단 스프링클러 등 대체시설 설치 경우는 제외)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사업이나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 보다 규모화 되어 사업의 경제성이 제고되고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한계농지 정비와 관광휴양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펜션 가능 면적이 너무 작아 수익형 펜션사업 투자를 꺼렸던 전원생활자들에게 면적이 확대됨으로써 수익을 목적으로 한 펜션 창업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도 규정 보완되었는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재원조달계획’을 추가해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했습니다.

또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신개축 등 주거환경 개선계획, 사업시행자’ 등을 추가토록했습니다. 또 마을정비시행계획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축계획’ 등을 추가했는데 땅만 분양받고 주택 건축을 꺼리는 부동산 투기자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양도한 사람이나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조성용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 대상자로 하는 규정도 신설되했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액 또는 조성원가로 책정하던 것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단일화해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개발수익, 분양수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촉진하기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이어 오는 24일자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만㎡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 기준이 10배인 100만㎡로 높아진다.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시설의 최대 허용 면적 역시 6만6천㎡에서 10만㎡로, 150㎡(주택연면적)에서 230㎡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매각 위주로 처분되는 간척지를 농업인이 큰 부담없이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 경영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간척농지 임대의 경우 자격을 '해당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임대 방법과 기간, 임대료 납부, 매각대상 자격과 매각대금 납부 방법 등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
글쓴이 : 빛과소금|원글보기
빠른 답장을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