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바로 돈 되는‘실속 재테크’

2024. 7. 17. 10:59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23:09:05


  알아두면 바로 돈 되는‘실속 재테크’
그동안 모르던 각종 무료 혜택, 정당하게 세금 줄이는 법, 잠자는 돈 찾는 방법,

억울하게 낸 돈 돌려받는 법 등 주부들에게 유용한 생활 재테크.




▶슬금슬금 새나가는 '세금 꼭 잠그기'
아이들 명의 금융상품, 증여세 공제 신고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이나 펀드에 돈을 넣을 때, 부모들이 깜빡 잊기 쉬운 게 바로 증여세 공제 신청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예컨대 자녀에게 9세 때까지 1500만원, 다시 19세 때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면 1500만원이 될 때쯤 관할 신고서에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10년 단위로 아이에게 1500만원씩 증여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선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왕창 물릴 수 있다.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증여가액의 10% 수준이다.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두면 펀드에 넣은 원금 1500만원이 대박이 나서 수천만으로 불어나도 세금 걱정은 제로다. 나중에 발생한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는 달리 보험 가입기간 중 받은 이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호적등본과 예·적금 통장, 펀드 통장 사본 등을 갖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사고파는 시점을 잘 조절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 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득이다. 물론 개인 간 거래의 경우 5월 말에 잔금을 다 치러놓고선 세금 몇 푼 아끼겠다고 고의로 등기 이전을 미루면 매도자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나중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매도자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엔 잔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너무 오래 전에 취득해서 얼마에 샀는지 모르거나 혹은 매매계약서 등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토지 소유자도 매매 시점을 잘 따져야 한다. 세법상으론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따져서 개인이 얼마에 취득했는지 환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높아지면 개인의 취득가액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양도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아주 오래 전에 매입해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는 토지 소유자는 높아진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까지 양도해야 세금 계산상 유리하다. 물론 고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폐기해놓고선 실제 매매금액을 증빙할 수 없다고 우겨선 안 될 것이다.

집수리 세금계산서 챙기면 양도세 덜 낸다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주택 수리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거래가로 바뀌었기 때문. 지금까진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줬지만, 실거래가로 바뀌면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한다.

가령 1억원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2억원으로 올라서 양도차익이 1억원 남았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3000만원을 썼다면,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잔금을 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가장 좋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업자에게 명함을 받고 계산서나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해 돈을 냈다는 흔적을 남겨두면 된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주택 수리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어디를 수리했는지 공사 내역도 꼼꼼하게 기록해둬야 한다. 도배나 장판,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은 세무서에서 주택 수리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때 받은 돈, 한 번 더 굴리자
직장인들의 1월 달 월급은 연말정산 덕분에 꽤 두둑하다. 이 여윳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라면, 자동차 세금 선납을 고려해보자. 자동차 세금 1년 치를 1월 달에 미리 납부하면 10%가 할인되기 때문.

2001년식 SM5 차량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자동차세가 약 40만원. 통상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게 된다. 하지만 1월에 선납하면 4만원 할인돼 약 36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선납 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인터넷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본인 자동차 세금을 조회한 후에 바로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은행에 내면 된다. 은행에 여윳돈을 넣어봤자 연 10% 이자를 주지도 않을뿐더러 자동차세는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으니 얼른 내버리는 게 좋다. 서울시민이라면 혜택 많은 승용차 요일제(6인승 이하 승용차) 참여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동차 세금을 5% 깎아 준다. 선납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4.5%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울러 기름값도 ℓ당 최대 50원까지 할인해줘 제법 쏠쏠하다. 그러나 요일제 운행 약속을 3번 위반하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래저래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했다면 원금 손실 없는 초단기 금융상품을 이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 요즘 3개월 만기에 연 5%나 주는 금융상품이 제법 많다. 메리츠종합금융이 3개월에 연 5%를 주는 발행어음(정기예금과 유사· 최저 500만원 이상)을 1월 말까지(300억원 한도) 판매 중이고 스카이·신라·천안저축은행 등이 최근 금리를 올려 3개월 정기예금에 연 5%를 지급하고 있다.

▶일상생활속에서 '숨은 돈 찾아내기'
‘바가지 복비’ 신고해 돌려받자
중개수수료(일명 복비)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 ‘바가지 복비’를 피하려면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우선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내는데, 집값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지역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한도 없음) ▲6억원 이상이면 0.2~0.9% 이내(한도 없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때 법정 한도액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1억9000만원짜리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집값 1억9000만원에 수수료율 0.5%를 곱해서 95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2억원 미만일 경우엔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95만원이 아닌 80만원만 내면 된다. 전세, 월세 등도 이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된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추세다. 예컨대 최근 경기도, 전라북도 등이 중개수수료율을 다른 곳과 차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택 매매 등을 한다면 미리 시·도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땐 괜히 입씨름할 필요가 없다. 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는 시·군·구 지적과에 신고하면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온라인입금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돈 되는 인터넷 회사들의 비공식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 가입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령 K사는 3년 이상 장기 가입고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하면 백화점 상품권, 스팀청소기, 자전거, MP3 중 하나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또 2년 더 이용하겠다고 약속하면 3개월 이용료 공짜에 사은품을 추가로 한 개 더 주기도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회사들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받아가라고 먼저 안내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고객에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지하겠다거나 혹은 서비스 불편 등으로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사은품을 지급한다. 기존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느니, 약간 돈을 써서 붙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착한 고객에겐 국물도 없다. 공식적인 장기고객 할인 혜택도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메가패스는 3년 약정을 맺으면 이용요금의 15%를 할인해주고, 37개월째 17%, 49개월째 18%, 61개월째 20%를 깎아준다. 하나로텔레콤은 4년 이상 약정하면 17%를 깎아준다. 이때 약정기간은 반드시 고객이 전화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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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택지기|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