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고객땐 금리인하 요청하세요

2024. 7. 13. 12:34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2:12:36


시중은행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말 그대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고객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하면 왠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다보니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깎아 달라고 흥정하듯 은행에서도 대출 금리를 깎아 달라고 해도 되는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도 대출 금리에 대해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2003년 3월부터 은행여신기본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입니다.

5년이 되도록 이러한 권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이런 권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은행에서 고객들의 신용 변동에 따라 일부 금리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요구인하권은 모든 대출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방식과 변동 금리부인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및 고정금리부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용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좋아진 경우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신용상태가 좋아져야 가능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겼는데 전 직장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거나, 직장 내에서 승진을 했거나, 또는 급여가 올랐거나(연소득이 15% 이상, 근로소득연평균 보다 2배 이상),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시작했거나, 대출 받은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높아졌을 때 등의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대출이나 연장 또는 대출액을 증액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처음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용 등급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은행 담당자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상담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나 지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고객 요청에 따라 알아서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은행에 가서 금리인하 신청서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급여 명세서 및 제직 증명서 등 신용 변동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금리인하 신청은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후 금리인하 여부 및 금리인하 폭이 결정됩니다. 은행마다 개인 신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1%내외에서 인하폭이 결정됩니다.

금융 기관도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이나 은행 담당자와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신용 등급 향상도 중요하지만 해당 은행의 주거래 고객인지, 급여 이체를 했는지, 신용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펀드에 가입했는지 등 은행과의 거래 관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고객의 대출 금리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은행을 결정해서 그 은행을 통해 많은 금융 관련 일을 진행하면 대출 금리 인하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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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빛과소금|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