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 (집합건물/토지/건물 등기부 )
2024. 7. 6. 12:23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16:38:14
1. 등기부등본의 구성 |
2.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
3.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 해당 세대에 대한 표시 |
4. 갑 구 |
5. 을 구 |
1. 등기부등본의 구성 |
2. 표제부(토지의 표시) |
3. 갑 구 |
4. 을 구 |
1. 등기부등본의 구성 |
2. 표제부(토지의 표시) |
3. 갑 구 |
4. 을 구 |
5. 을 구 |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하나의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에 관한 사항은 1동의 건물의 표시(당해 아파트가 소속된 건물의 지번, 구조, 동수, 층별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 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당해 아파트의 구조, 층수,호수,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가 공시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란(당해 아파트가 속하여 있는 건물에 관한 토지들의 지번 및 각 토지의 총면적이 기재됨) 및 대지권의 표시란(당해 아파트에 전속된 지분의 표시)에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와 을구란의 표시는 토지에 관한 사항과 건물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외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
1. 표제부에서 유의 할 사항 |
2. 갑구에서 유의 할 사항 |
3. 을구에서 유의 할 사항 |
4. 기 타 |
5. 등기된 권리의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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