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들이 실수할수있는 중요한 경매 이야기.

2024. 7. 5. 18:25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2:45:17


우리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실것 같아 이글을 적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 서울 북부지원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04-36307번입니다.

대지:100평 정도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주차장 및 카쎈타를 하고 있는 물건으로

감정가는 5억1000만원. 3회 유찰되어...최저금액 2억6100만원 이였습니다.

7월11일 낙찰되었는데 3억600만원에 낙찰 되었고 두명이 응찰 하였네요..

낙찰 허가는 되었고 잔금기일은 아직 한달가까이 있어야 겠지요..

자!

지금 부터 위 물건에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땅은 맹지라고 하는 땅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맹지란 눈이 먼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다고 하여도 싸게 산 가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2.위 물건은 보기에는 허술하고 명도에 별걱정이 없어보이지만 문제는 타인명의 15평 건물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땅은 경매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건축물 15평은

어찌 할까요?

낙찰 받은 사람은 현장 확인은 하였지만...아마 세입자의 험악한 눈치에 밀려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것 같다는 제 판단 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였습니다..앞 슈퍼에 가서 박카스 한통 사들고 ...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하고 들어 갔지요..(콘테이너 박스로) 처음에는 아줌마가 악 쓰더라구요...

그래서 달래고 얼래서 자초지종 들어보았는데...

세입자가 변호사와 벌써 상의를 마친상태이고 살아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의 요구 금액이

무려 1억5000만원 이랍니다...윽....

나중에 점심도 얻어 먹고 애기중에 또 멀쑥한 청년이 삐끔이 내부를 보고 있더라구요..

그러자 세입자 왈.....손가락으로 그 청년을 가르키면서..

저런 인간들이 하루에도 10명씩은 온다고 하더라구요 .

하면서 저보고 그래도 당신 같이 용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니...

또 비밀을 가르켜 줄테니 조금만 앉아 있으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땅이 맹지 인지는 알고 있지요?

저도 저지만.. 여기다 건축물을 허가 받으려면 앞 땅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할텐데...

저 앞 땅 소유자가 길을 막아 버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마 세입자 겸 유치권자인 저도 문제지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내는데.

많은 돈이 들텐데..(세입자 왈)

하더라구요...

위 물건이 경매에 낙찰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잔금 납부를 포기 하던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낙찰 대금 만큼에 돈이 들어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망한거지요..뭐.

자 ! 회원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냐면...

경매란?

1. 아무나 돈 버는 것이 아니라는것.

2. 용감해야 한다는것.

3. 확실한 임장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4. 가장 중요한것은 초보자가 경매컨설팅 하는 사람에게 낙찰을 위임하였을경우

그 경매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과연 자기 일처럼 목숨걸고 임장활동을 하여 주겠느냐?

낙찰만 되면 컨설팅 비용만 받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주변에 땅 가격보다 싸다고 하고..낙찰 받으면 무조건 남는다고 하면서..

낙찰을 유도하여..

우리 회원님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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