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관련사항
2024. 7. 22. 18:50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20:37:53
농지전용허가란?
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그 땅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도록 정하고 있슴. 그 중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논이나 밭, 즉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垈")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임야(준보전임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바꾸는 일을 "형질 변경"(보전 임지의 경우에는 "전용")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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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특성
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해준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논이나 밭이 법적으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님. 집이나 건축물을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목변경을 해야 바뀌며 그 전까지는 농지이나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름.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으나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이라도 가질 수 있슴,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2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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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시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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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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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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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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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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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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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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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첨부후 농지관리위원회에 전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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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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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전용허가권자에게 심사확인서 첨부하여 서류 송부(7일 이내)
※.전용허가권자 ☞농림지역 3,000㎡이상/ 준농림지역 1만㎡이상 - 시.도지사 ☞농림지역 3,000㎡미만/ 준농림지역 1만㎡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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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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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권자 전용 허가/불허가 결정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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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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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시 허가권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고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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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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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당 4,300원),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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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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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자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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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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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납입통지서 농어촌진흥공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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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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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수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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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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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후 전용허가증 발급(농지법 제 36조 규정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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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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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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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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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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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자 전용허가증 첨부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전용허가후 목적 건물 신축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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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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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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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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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 필증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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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지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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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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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용 목적 사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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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거의가 준농림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의 전, 답이며 그 외에 농지(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에 전원주택을 짓기는 사실상 어렵다. 농지(農地)란 농사를 짓는 농토(農土)을 말하는 것으로 대지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대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건축법과 도시계획법등을 적용받는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바닥면적 60평이하는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농지는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므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용(轉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 면, 동사무소의 산업계를 거쳐 각 시군의 산업과, 농정과등을 경유하는 절차를 거친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 지주에게 토지영구사용승락서를 받고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후 지주로부터 토지영구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토지영구사용승락서란 지주가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매수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지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토지영구사용승락서를 받고 나서 전용권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요구하는 일정서류를 준비해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한 서류란 사업계획개요서 1부, 토지영구사용승락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전용이 인근 농지 영농에 피해가될 경우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말한다. 한강수계 지역의 양평, 광주,이천, 여주 지역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이 되나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예전처럼 현지에서 전식구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벗어나면 전용허가 받기가 쉽다.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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