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농지•산지 ‘보물’되나

2024. 7. 16. 11:39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0:08:01


버려진 농지•산지 ‘보물’되나
해묵은 규제서 풀려 몸값 오를 듯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지·산지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지·산지 관련 규제 완화를 신정부의 주요 토지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묵은 규제에서 풀리는 땅은 쓰임새가 많아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마련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토지는 농지와 산지다. 농지 완화는 크게 일곱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 일부 해제, 한계농지 거래·소유·개발 규제 완화, 대체 농지 조성 의무 철폐,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완화, 상속·이농농지 소유한도 철폐, 농업인 출자 농지 개발 장려 등이다.

산지 완화 방안은 보전산지 개발 허용, 요존 국유림 해제 등 두 가지다.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내용들이다. 그러나 속 사정을 따져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미 발표됐던 내용들을 종합선물세트식으로 재포장해 내 놓은 것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농업보호구역·한계농지 규제 완화 등은 이미 농지법을 개정해 일부 시행 중이며 농업인 출자 농지 개발 확대는 2002년과 지난해 ‘반값 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것이다.

규제에서 풀린다고 해도 여전히 ‘그림 속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거래’가 아닌 ‘이용’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규제에서 풀릴 땅이라도 외지인이 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땅 투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이치디앤씨 배성호 이사는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실수요 목적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며 “분위기에 휩쓸린 섣부른 투자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농업보호구역 일부 해제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말함

- 대부분 저수지나 하천을 끼고 있어 경관이 아름다워 전원주택, 카페 등 근생용지로 인기가 높음

- 그러나 농민 이외에게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아 방치된 농업보호구역이 많았음

- 현재 전국 농업보호구역의 면적은 1960㎢에 달함(전국 농업진흥지역 1만1530㎦의 17% 선)

- 인수위는 이중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농업보호구역의 규제를 풀어 각종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농지는 관리지역와 비슷한 수준의 개발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이 큰 농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음
- 저수지 하류 쪽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의 해제 가능성이 커 눈여겨 볼 만 해

- 저수지 상류 쪽은 심사규정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해제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신안저수지 ▶광주군 중대리 저수지 ▶양주군 기산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농지 관심 가져 볼 만

- 토지거래허구역 내 농업보호구역은 허가 없이 살 수 있는 소규모 땅이 좋아

- 외지인이 허가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500㎡이하임
- 주말·체험 영농 용으로 300㎡를 구입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투자해볼만
- 그러나 법규정상 문이 열려있다는 것만 믿고 덜컥 땅을 매입했다가 낭패 볼 수 있어

- 때문에 매입 전 해당 지자체에 관련 농지의 해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


 한계농지 거래·소유·개발 규제 완화
- 한계농지는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밭이나 논을 말함

- 대부분 천수답이나 경사도가 심한 밭이 한계농지로 지정돼

- 전국 한계농지는 2000㎢에 달함
- 농림부는 2003년부터 한계농지에 전원주택, 콘도, 실버타운, 미니골프장, 교육 ㆍ연수ㆍ수련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해 왔음

- 그러나 외지인은 매입이 어려워 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런 지적에 따라 인수위는 한계농지의 소유·거래제한까지 완전히 폐지해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임

- 또 현재 허가제인 한계농지 전용 방식을 신고제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임

- 이렇게 하면 한계농지에 대한 거래·소유·개발 관련 규제가 완전해 풀려 한계농지 개발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

- 그러나 이미 개발 가치가 높은 수도권 한계농지는 이미 동 나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 많아

- 이전부터 농림부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계농지 개발을 적극 장려하면서 이미 입지가 좋은 곳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

- 현재 남아 있는 수도권 한계농지는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개발 가치가 높은 한계농지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임.

- 때문에 수도권 인근 강원·충청도 일대 한계농지를 찾아 보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
-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거래 규제가 폐지되면 외지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한계농지를 살 수 있다”며 “대운하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 고속도로 신설 예정지 주변 등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함

- 그러나 경사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투자성이 떨어지는 만큼 매입에 신중할 필요 있어


 대체 농지 조성 의무 폐지
 
- 대체 농지 조성 의무 철폐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개발이 쉬워질 전망임

- 대체농지는 택지지구 등으로 개발되는 면적만큼 주변에 조성되는 논·밭을 말함.

- 농산물이 많이 나는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2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 신도시를 개발할 때 건교부는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체 농지를 신도시 예정지 주변에 지정해

- 한국토지공사는 2002년 동탄1신도시 예정지 내 농업진흥구역을 수용하면서 신도시 동쪽에 이 대체농지(79만㎡) 를 조성했음

- 2003년 초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진흥구역 비율(전체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구역 면적)이 63.2% 이상일 경우에는 이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농지법이 개정돼
- 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의 비율이 이보다 낮을 때는 신도시 안쪽이 아닌 바깥에 이 농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그런데 이마저 완전히 철폐하겠다는게 인수위 구상

- 대체 농지 조성 의무가 없어지면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공공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 대체 농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
- 이에 따라 가급적 도시화율이 높은 도시지역 주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노려볼 만 해

-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돼 주변 관리지역 농지보가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 왔음

- 그러나 대체 조성 농지 폐지로 개발 가치가 높아져 몸값이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

- 임광이앤씨 임수만 이사는 “경기도 광주 등의 농업진흥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언젠가는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음


 비농민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허용

- 인수위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방침을 세움

-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완화는 사실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버린 것으로 평가돼

- 경자유전이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

- 때문에 지금까지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는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아 투자가 어려웠음

- 그러나 인수위가 비농민(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 허용 방안은 농업법인을 통한 방식임

- 지금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농민이어야 하고, 업무집행 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 가능

- 인수위는 비농민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 현재 2분의 1인 업무집행 이사 중 농업인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임

- 비농민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기업적 규모의 농업법인이 탄생하고 농지 수요도 많아져 가격이 오를 전망임

-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도시 자본의 농지 유입이 확대돼 일부 지역 농지 값이 들썩일 수도 있다”고 말함


 비농민의 상속·이농농지 소유 무제한 허용
 
- 인수위는 비농민의 상속·이농농지 소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혀

- 지금까지 비농민의 상속·이농농지는 3025㎡까지 가능해

- 농지은행 위탁관리를 조건으로는 최대 3만㎡까지 소유할 수 있었음

- 때문에 3만㎡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나머지 면적은 처분할 수 밖에 없었음.

- 예컨대 4만㎡의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이라면 3만㎡는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나머지 1만㎡는 바로 팔아야 이행강제금 물지 않았음

- 그러나 인수위가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농지값이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 임광이앤씨 임수만 이사는 “상속 등을 통하면 비농민도 농지 소유가 무제한 가능해져 땅값이 출렁일 수 있다”고 말함
 농업인 출자 농지개발 장려

- 인수위는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관광ㆍ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농업인 출자 농지 개발 장려 방안은 2002년 이후 꾸준히 나왔던 내용

- 지난해에는 ‘반값 골프장‘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 방안이 발표돼

- 그러나 당시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감면, 건설비용 일부를 공공부문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

- 이에 농업인이 현물 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는 농지 개발사업에 각종 지원을 강화해 농지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게 인수위의 구상임
- 이에 따라 수도권 외곽지역인 경기도 여주·이천·안성 등지의 농지가 유망 투자처로 떠올라

- 이곳은 파주·김포·고양·용인·화성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 비해 땅값도 싸고,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전답이 많아 개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
- 또 골프장 수요가 많은 광역시 주변 논밭도 관심의 대상.

- 이런 농지 중에서 평균 경사도가 15% 이상이고, 20만㎡(6만평)의 산지를 낀 전답이 투자가 유망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 관련 법상 9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50만㎡)을 개발할때 적어도 20만㎡의 산지를 확보해야 골프장 허가가 가능해 수요가 늘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임

-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농지를 확보했다더라도 추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만㎡(6만평)의 산지를 낀 전답도 노려볼만 해

-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도나 광역시를 기준으로 기존 골프장 총면적이 전체 임야 면적의 5%를 초과한 곳은 총량제에 따라 골프장 추가 허가가 어려워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말함


 보전산지 개발 완화

- 인수위,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 중 약 10만㏊(1000㎢)를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 이러면 보전산지의 쓰임새가 많아져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

- 같은 지역이라도 보전 산지는 외지인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돼 준보전산지에 비해 가격이 절반 가량 싼 경우가 많아

- 우리나라 산지면적 : 6만4520㎢로 전 국토의 64%

- 산지는 공익용ㆍ임업용 등 보전산지(4만9770㎢)와 준보전산지(1만4750㎢)로 구분돼

- 수림이 양호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임야는 대부분 준보전 산지로 지정해 개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이런 보전 산지 중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은 준보전 산지로 전환시키겠다는게 인수위의 방침임

-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과 성격이 성격이 비슷해
- 무주택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보전산지와는 달리 준보전산지에는 도시인도 산지 전용을 통해 주택 등을 지을 수 있어

- 인수위의 준보전산지 확대 방안 검토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보전산지의 몸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


 요존 국유림, 불요존 국유림으로 전환
 
- 대통령직 인수위는 또 실정에 맞지 않는 ’요존 국유림 900㎢는 ’불요존국유림`으로 재분류하는 요존 국유림 해제 방안을 추진키로 해

- ‘요존국유림`이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계속 소유하기로 한 산림을 말함

- 그러나 요존 국유림에서 해제되더라도 용도가 수목장, 치유의 숲,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친환경시설에 제한돼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농지산지 규제 완화되면 땅값 오를까, 떨어질까
 
-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 ‘농지 및 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완화` 방안은 새 정부 ‘중점 과제’로 분류돼 1년 이내 추진될 예정.

-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땅 ‘거래’가 아닌 ‘이용’에 한정돼 토지시장에 끼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 오히려 개발이 가능한 땅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국 땅값이 떨어지는 토지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 한계농지 2000㎢, 농업보호구역 300여㎢ 등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리면 공급 초과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얘기

- 하지만 규제에서 풀리는 땅이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토지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아

- 이미 대부분 개발되고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남은 한계농지 등을 푸는 정도여서 그렇다는 의미임
가져온 곳 :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
글쓴이 : 아름이|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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