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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06:55:04
1.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2.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받을 수 없다.
3.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4.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5.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6.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
주택임대차에 있어 전세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한 가지임. 주택의 전세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에는 민법에 따른 "전세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인 "이 있음. 전세등기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꺼리고 있고 또 설정비·주택채권매입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확정일자제도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서, 공증사무실이나 등기소에 가서 계약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으면 전셋집이 경매되더라도 전세등기처럼 전세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적 보호장치임. 그러나 전세권담보설정 · 전전세 · 임대 · 양도 등이 불가능하며, 주택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늦춰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확정일자인은 법률관계의 내용은 묻지 않고, 문서작성일자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전세금규모에 제한이 없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세나 월세 등의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정일자에 의하여 전세금 변제요구를 하려면 사전에 주민등록의 이전과 입주를 마친 다음 이라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의 저당권과 같은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확정일자인 이전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소액보증금의 해당자도 나머지 전세금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로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첫계약시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나 제계약시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받아야한다.)
7.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8.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