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상지역 다세대주택 신축
2024. 7. 20. 12:24ㆍ부동산법률상식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21:43:28
재개발 예상지역 다세대주택 신축
지방에는 미 분양된 아파트가 10만세대가 넘는다 하고,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주춤거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예년 같으면 한창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매매는 고사하고 전세나 월세 물량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주택 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 주택을 매입하거나 거주를 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형적인 영세민들의 내 집 마련의 한 가지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가 없는 재개발 예상 지역에서 유독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대지 안에서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시행 될 경우에 각 세대별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될 경우에 하나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아직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 단독을 다세대로 바꾸어 놓으려는 의도로 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소유한 대지의 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단독주택일 경우 더욱 커다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분양받을 당시에 입주금을 더 내고 들어가게 되더라도 여러 세대의 아파트를 받는 것이 재테크로써 더욱 가치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신대방동에 대지 60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오래전에 낙찰을 받은 K님은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주변 부동산 중계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차에 이웃들이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다시 짓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다세대로 지을 경우 여러 세대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도 다세대로 다시 지어 볼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다세대 주택으로 최대한의 세대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 설계를 잡아본 결과 1층을 필로피로 모두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면적 124㎡에 연면적 400㎡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 400㎡안에 최대한의 세대수가 나오도록 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 두세대 정도는33㎡ 미만의 원룸 세대가 나오게 되어 분양을 하기에도 작을뿐더러 재개발이 되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대지 지분(약 21㎡)을 확보할 수 없어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보상비만 받게 되는 세대가 한세대 또는 두세대가 나올 수 있어 꼭 세대수가 많다고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보상비만 받을 것이냐 조합원이 되도록 하느냐의 선택이 7세대로 설계할 것이냐 6세대만 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했지만 결국은 확실히 조합원이 될 수 있는 6세대로 하고 분양하는 주택도 투룸으로 설계하여 재개발될 때까지 주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신축을 하여 분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대지의 가격 및 건축비를 지불하고도 남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욱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주택 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 주택을 매입하거나 거주를 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형적인 영세민들의 내 집 마련의 한 가지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가 없는 재개발 예상 지역에서 유독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대지 안에서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시행 될 경우에 각 세대별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될 경우에 하나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아직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 단독을 다세대로 바꾸어 놓으려는 의도로 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소유한 대지의 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단독주택일 경우 더욱 커다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분양받을 당시에 입주금을 더 내고 들어가게 되더라도 여러 세대의 아파트를 받는 것이 재테크로써 더욱 가치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신대방동에 대지 60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오래전에 낙찰을 받은 K님은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주변 부동산 중계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차에 이웃들이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다시 짓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다세대로 지을 경우 여러 세대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도 다세대로 다시 지어 볼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다세대 주택으로 최대한의 세대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 설계를 잡아본 결과 1층을 필로피로 모두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면적 124㎡에 연면적 400㎡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 400㎡안에 최대한의 세대수가 나오도록 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 두세대 정도는33㎡ 미만의 원룸 세대가 나오게 되어 분양을 하기에도 작을뿐더러 재개발이 되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대지 지분(약 21㎡)을 확보할 수 없어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보상비만 받게 되는 세대가 한세대 또는 두세대가 나올 수 있어 꼭 세대수가 많다고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보상비만 받을 것이냐 조합원이 되도록 하느냐의 선택이 7세대로 설계할 것이냐 6세대만 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했지만 결국은 확실히 조합원이 될 수 있는 6세대로 하고 분양하는 주택도 투룸으로 설계하여 재개발될 때까지 주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신축을 하여 분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대지의 가격 및 건축비를 지불하고도 남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욱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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